윤창현 의원 “민식이법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 끊이지 않아”
  • ▲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에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5명의 사상자를 낸 뒤 멈춰서 있다.ⓒ송영훈 객원기자
    ▲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에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5명의 사상자를 낸 뒤 멈춰서 있다.ⓒ송영훈 객원기자
    최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어린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은 2019년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고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친 이도 6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2021년에는 9건의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같이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