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등
  • ▲ 대전시는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대전시
    대전시는 6일 대전 0시 축제 등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시·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이 주최한 축제도 포함된 것으로 △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올해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대상 적용 확대(행안부 관련 지침 마련 예정) △시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축제 별 심의 주체 명확화, 자치 경찰위원회 참여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 부여 (조례 개정 추진 중) 등이다.

    시는 △CCTV, 신기술 활용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 △자치 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강화 △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 요소 차단 등이다.

    이에 따라 축제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주최자 없는 축제는 안전관리대상을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하고,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됨에 따라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도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