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대전서구
    ▲ 대전 서구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대전서구
    대전 서구는 23일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슬레이트 처리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 시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철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원순환 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매년 시행되는 본 사업이 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