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은경찰서
    ▲ ⓒ보은경찰서
    농번기에 농촌 빈집에 몰래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 씨(4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보은, 옥천, 괴산, 충남 천안, 세종시 등 충청권 일원의 농촌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30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A 씨는 농번기 낮 시간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사전에 물색해 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2000여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해마다 농번기를 노리는 빈집털이가 활개치고 있어 농민들은 문단속을 철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