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세종시에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색을 드러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차원의 성명이 아닌 시의회 의장 명의로 성명을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세종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의례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개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