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원생명브랜드.ⓒ청주시
    ▲ 청원생명브랜드.ⓒ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한우에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우수농수특산물은 한우를 포함해 2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신규품목인 청원생명한우는 청주한우 청우(서원구 원흥로 3), 청원한우마실(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두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청원생명한우는 상표사용 단체 회원들이 직접 기르고 사육한 한우만을 취급한다.

    도축 개월령을 거세우 28~33개월, 암소 60개월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은 “청원생명쌀의 위상을 이어 청원생명한우도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원생명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