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1일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해 예산 128억 원(7200여 대)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 및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 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 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할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해 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