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청주시·주민, 대법원 상고할 것”
  • ▲ 법원 마크.ⓒ청주지법
    ▲ 법원 마크.ⓒ청주지법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대규모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심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업체(㈜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는 1일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장 신설 불허 결정은 위법하다”며 시의 재량권 행사를 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청주시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청주시가 소각시설과 함께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내린 ‘파분쇄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4월에 열린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입지 여건과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창읍 후기리에는 하루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분쇄시설, 하루 처리 용량 500t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업체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청주시와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2021년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