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여론조사’ 인터넷매체 제공 보도 ‘공직선거법위반’검찰, 심 전 예비후보 선거운동원도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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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A 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충청권의 한 여론조사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한 인터넷 매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내놨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심 전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A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