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재산 무단 점유·사용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 부과
  • ▲ 청주병원 부지.ⓒ청주시
    ▲ 청주병원 부지.ⓒ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새청사 부지확보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강제집행 3차 계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발적 이전 의사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지난 11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용개시일로부터 약 41개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 14억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게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변상금 부과 조치로 퇴거에 불응하는 의료법원 청주병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5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감정평가 결과 약 45억 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