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세액의 6.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이나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과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