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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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내년부터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을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5대 ‘금지구역’을 포함에 10곳이다.구는 이번 방침으로 안전 사각지대 또한 시민신고를 통해 구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박희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