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강요·신입 직원 계약직 채용…신분 불안” 행정전화 외부유출 이유 분회장 등 2명 대기발령·경찰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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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센터 직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해당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신입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이 항시 존재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10월 28일 면담 요청에 이어 지난달 1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범수 센터장은 노조의 면담과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7일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지난 9일부터 근로장학생 민원처리를 문제 삼아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 분회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도 없이 징계(11월 17일)했다. (센터장은) 이후 팀장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은 행정 전화 외부유출 건으로 또다시 분회장과 부 분회장에게 징계 예고와 함께 대기발령, 경찰 조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천안시는 위‧수탁 계약(마음애병원)을 해지하고 새 수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센터장에게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마음애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는 전체 직원 21명 중 조합원은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