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땐 3차 계고 후 강제집행 일자 지정…병원측 “법적 대응할 것”
  • ▲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청주시
    ▲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차 계고 시한이었던 6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이 15일 2차 계고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의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번 제2차 계고는 다음 달 12일까지로 약 4주의 기간이 남아있다. 

    청주병원이 계속해 퇴거에 불응하면 법원은 한차례의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수령했다.청주시는 2021년 2월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 고소 가액도 45억5261만 원으로 올렸다.

    지난 10일 상당보건소는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약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 명령,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양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청주병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입장문을 내고 “청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보상, 강제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2015년 청주병원과 부지교환 논의를 진행하던 옛 지북정수장 일원에 대한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적으로는 4배 넘게 인상했다. 부지교환과 특별조례, 도시계획시설 변경 무산에 대한 책임도 청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행위의 주체로서 지금까지의 미흡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행정·법적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퇴거 불응의 뜻을 전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28년까지 청주병원을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