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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 기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시장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 등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혐의에 대해 김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김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8일 김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재차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 측은 “김 시장의 금품 살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 이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16일 불송치 결정됐다.

    이에 수사 결과에 반발한 이 전 시장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한 수사종결권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처음 출마에 나선 김 시장에게 2600여 표(4.26%p)의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 지지율이 15% 이상 앞섰다는 점에서 이 지역 선거가 최대 이변으로 기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