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육용오리 발생 농가와 800m 거리…반경 10㎞ 내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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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청주시 북이면의 한 메추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방역대책본부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이 농장에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메추리 52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이 농장은 지난 4일 도내에서 4번째로 AI가 발생한 북이면 육용오리 농장과 800m 떨어져 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 초동방역반을 투입해 열처리 방식으로 메추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이 메추리농장 인근 반경 500m 내(관리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다.

    다만 반경 1∼3㎞에서는 8개 농가가 39만3200마리, 3∼10㎞(예찰지역)에는 15개 농가가 62만65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충북도는 보호·예찰지역의 23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처하고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보호지역(3km) 내에서 2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조기 수매·도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진천 이월면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청주시 오창읍 오리농장과 다음날인 4일 청주시 북이면 육계농장·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