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단정할 만한 증거 제출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 부족하다”
  • ▲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청주대학교
    ▲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청주대학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강요 등 갑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 실행을 방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이 인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 씨(63)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에도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인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돌대가리’ ‘미친×’ 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이 운영하던 석유회사에 고용된 A 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 전 총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가 남긴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이 갑질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쓰레기 치우기,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하기, 구두닦이 등 허드렛일을 시킨  정황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일 뿐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했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