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대덕구청사.ⓒ대전 대덕구
    ▲ 대전대덕구청사.ⓒ대전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월평균 소비지출과 현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급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기금 1만280원보다 520원이 인상됐고,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2%) 높게 책정됐다.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내년부터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5만7200원을 받게 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앞으로도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졌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심의한 바 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