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부패행위 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 3개 분야 제·개정 ‘공포’
  •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충북교육청이 28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을 현행화해 청렴 업무의 합목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제·개정한 법령안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3개 분야이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유수남 청렴윤리팀 감사관은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