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3명 대상 동산 11점 압류…납부·분납계획서 확보
  • ▲ 압류된 냉장고.ⓒ청주시
    ▲ 압류된 냉장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11점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일부 납부 및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택은 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 폐업 후 동종업종을 배우자가 운영하거나 다수의 사업장 운영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가택을 수색했다.

    가택수색에는 시 세정과장 등 공무원 6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동산을 압류했으며, 일부 납부 및 나머지 분할 납부 약속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3명의 체납액은 1억1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시작으로 수시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강제개문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법’제3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