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의회무시·반대의견 묵살 등 시정 ‘질타’도
  • ▲ 박승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 박승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박승찬 청주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21일 꼼수행정과 의회 무시, 반대의견 묵살 등 청주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7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선  “청주시의 행정 절차와 결정 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청주시청사 재공모를 결정한 시청사 TF팀이 존속 기간을 넘겨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시청사 재공모를 결정한 TF팀은 법과 조례를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며 “권한 없는 민간인들에 의해 수천억 원의 혈세가 쓰일 청주시청사 재공모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업무를 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하고, 주택토지국장은 사안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의 존속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조례는 시장 임기 시작일 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존속 기간을 넘겨 활동하고 있는 TF팀은 존속과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재공모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박 의원은 “행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할 민간인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태와 집행부에 반하는 의견을 외면하는 모습도 강하게 질책했다.

    청주시장이 발의한 ‘청주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회의 논의 이전에 설립 준비를 시작한 청주시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는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는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하는 절차들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거수기처럼 통과시킬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기획행정실장은 해당 내용의 진상을 파악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 외에도 본관 철거와 관련해 이뤄진 용역에 대해 “용역에 참여했던 한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해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만 취사선택한다면 이는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조작보고서”라며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범석 시장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집행부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업무지시 내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상식이 통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수준 낮은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