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불법 사교육 행위근절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389개 원을 대상을 지도 점검해 총 11건(직권폐원 2건, 경고 9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학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거짓·과대 광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등)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다.

    지난 9월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발표에 따라 코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관내 대상학원 39개 원을 점검한 결과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시간(학과교육 740시간, 실습 과정 780시간) 지도·점검을 위해 관내 간호(조무사) 학원 17개 원을 전수 점검하고 5건의 가벼운 위반 사항(장부 관리 미흡, 교습비 미게시 등)을 행정 지도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분야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불식하고 건전한 사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지도·점검 결과는 대전시교육(지원)청과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