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19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800원(올해보다 3.25%↑)으로 결정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3%)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에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안으로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 안을 제시했으나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종 3.25% 인상을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시,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실시한 생활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조사 대상자 중 생활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받는 비율이 전년도 13.3%에 비해 4.1% 감소 된 9.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