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청주지법(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 씨(63)에게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A 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인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 씨는 김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석유회사에 고용됐으며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유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물품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수 있지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