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 씨와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원 B 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금전 총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