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 씨(51·시설 6급)를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인근 승강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 씨(30대)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B 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B 씨가 승차한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충북교육청은 A 씨 사건 등 최근 교직원 성 비위가 속출하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앞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특별감찰반도 운영키로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시는 성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