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 ▲ 충주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충주시의회
    ▲ 충주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충주시의회
    충북 충주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충북도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충주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및 이주민 발생, 토지 이용의 기회 상실, 댐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연간 1851~2376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도약인 특별법 제정 촉구, 충주댐 건설로 인한 37년간의 충주시 피해를 재 산정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