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의’…“대청댐 건설 후 40여년간 환경규제로 피해 보고 있어”
  • ▲ 충북 옥천군의회가 14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옥천군의회
    ▲ 충북 옥천군의회가 14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가 14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9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북지역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 확대로 옥천군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 비용 국고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감면 등도 포함된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충주댐, 대청댐 등을 통해 3500만여 명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규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