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요건 충족” 청주시, 국토교통부에 3번째 조정 ‘요청’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의 해제요청은 2020년 11월과 지난 5월에 이어 3번째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 및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5~7월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5월~7월)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해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 20.2대1, 흥덕 칸타빌 더뉴 9.3대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505호)에 비해 79.8%(3596호) 감소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도 지난달 매입수는 502호로 2020년 6월(2724호) 대비 81.6%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은“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다.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 해당된다.

    아울러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부에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