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
  • ▲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경찰이 제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1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피소된 지 두 달 만에 제 결백이 밝혀졌다”며 “진실은 밝혀졌지만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정치 생활 중 처음 겪는 터무니 없는 피고소 사실에 억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적힌 6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이 충남 전 지역에 도배되는 등 전례 없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으로 도민이 받은 충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양 전 지사는 “만약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려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정치공작이라면, 그 배후를 밝혀야 하고, 두 번 다시 저질정치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게 끝까지 색출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6월 24일 민주당 당원이었던 여성 A 씨가 양 후보를 강제추행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