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8000여만 원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충주 공군 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만2693명에게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연 1회 지급하는 가운데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지정된 지역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 3~6만 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지급은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금회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의가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우광원 기후에너지과장은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