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940대 대상, 조기 폐차 추가 접수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194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실시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진행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한편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