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중개업자 전수조사 부적격자 35명 확인…등록 취소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8일 최근 전세 사기 등 청년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다가구·원룸 밀집 지역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2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을 안내한 홍보물을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와 관련해 시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55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등록 취소,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례 325건을 적발하고 10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장일순 도시주택 국장은 “하반기에는 개발지역 내 보상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강경 대응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각종 개발예정지 내 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 이른바 ‘땅 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