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618명 적발…6억 과태료 부과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불법행위 25건 적발
  • ▲ 주요 위반사례 적발 유형.ⓒ세종시
    ▲ 주요 위반사례 적발 유형.ⓒ세종시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자가 무더기로 세종시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꾸려 같은 해 12월부터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24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관련 위반이 317명, 부동산 거래 지연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위반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이다.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지법 위반 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 9명, 3년간 장기미등기 141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도 적발됐다.

    시는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단팀은 지난해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 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등 모두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예고와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시정명령 기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장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종시를 부동산 투기 불가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등 강경 대응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