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 운동부 운영의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업무과정에서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법령·규정 위반의 불공정 업무처리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및 부패·공익신고 대표전화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우리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 물품, 용역계약 상대자에게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일절 받지 않으며 불공정한 업무처리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청렴 의지 표명과 함께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홍보하는 청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박홍상 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