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14억·김태흠 13억원대…노영민·김영환 12억원대 ‘신고’ 허태정·이장우 후보 6억원대…이춘희·최민호 3억원대 ‘사용’…29일 일괄‘지급’조영종 충남교육감 후보, 법정선거비 초과 신고…선관위 “선거비용 면밀히 검토”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충청권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비용 지출 현황이 공개됐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조영종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신고해 충남선관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용은 선관위 직원들이 오는 22일까지 현지 실사과정 등을 거쳐 오는 29일 일괄 지급한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장 후보 중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 비용 제한액 7억1633만8200원 중 91.5%인 6억5588만6278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장우 후보(국민의힘)는 96.7%인 6억9307만754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춘희 후보(민주당)는 선거 비용 제한액 3억7150만3800원 중 91.7%인 3억4072만1986원, 최민호 후보(국민의힘)는 87.7%인 3억2615만5760원을 사용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노영민 후보(민주당)는 선거 비용 제한액 13억4885만3000원 중 89%인 12억111만4418원을, 김영환 후보(국민의힘)는 90%인 12억1424만4626원의 선거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양승조 후보(민주당)는 선거 비용 제한액 15억1290만3400원 중 91.1%인 14억3966만4835원을 지출했으며, 김태흠 후보(국민의힘)는 88.6%인 13억4046만5281원을 각각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충청권 시도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선거 비용 제한액 7억1633만8200원 중 96.6%인 6억9237만9884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고, △김동석 후보 1억1319만8500원(15.8%) △성광진 후보 6억9906만6800원(97.58%) △정상신 후보가 7억1487만3707원(99.7%)을 지출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는 선거 비용 제한액 13억4885만3000원 중 김진균 후보가 10.1%인 1억3713만4812원을 쓴 반면, 김병우 후보 13억1961만3136원(97.8%), 윤건영 후보 13억2391만5981원(98.1%)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가 난립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최교진 후보가 선거 비용 제한액 3억7150만3800원 중 83.6%인 3억1087만9249원을 지출했고, △최정수 후보 2억7013만7265원(72.7%) △이길주 후보 2억2407만8765원(60.3%) △최태호 후보 3억6494만615원(98.2%) △강미애 후보 3억5776만6959원(96.3%) △사진숙 후보 3억5876만4238원(96.5%)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선거 비용 제한액 15억1290만3400원 중 94.7%인 14억3310만8744원을 지출했다. 이어 이병학 후보 14억67만5537원(92.5%), 김영춘 후보 8억54만7207원(52.9%)을 지출한 반면, 조영종 후보는 법정 선거비를 초과한 101.1%인 15억2996만8884원을 신고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특히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영종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신고했는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정선거비용이 200분의 1를 초과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6‧1지방선거에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지출 명세가 공개됐다”며 “22일까지 현지 조사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선거 비용 비용(보전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삭감‧조정 과정을 거쳐 100% 범위에서 지급하며, 10%~14.9%의 득표한 후보에게는 50% 범위에서 보전해 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