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 “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피해” 피해주민들“부여군에 주민 피해 보상 위해 진정서 제출”
-
충남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은 최근 청양군에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있다며 충남도와 부여군에 피해 보상에 따른 진정서(구상권 청구)를 제출했다.17일 진정인 A 씨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은산만 거전리 산 2-1번지 일원에서 수십 년째 채석단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분진·교통 문제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제의 채석단지는 수십 년째 진정인들의 피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채석단지 허가 연장 및 면적 확대 허가를 냈다”며“ 청양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 받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실제로 진정인 등 14명은 문제의 은산 채석단지 인근 지천에서 다슬기 채취업에 종사하며 2013년 이전에는 한 해 평균 1억 4000여만 원의 내수면 어업 소득을 올렸으나 2013년 이후 채석장에서 무단 방류한 오염수와 토사 등으로 내수면 어업 소득이 전무한 상태다.진정인 등 31명은 “청양군을 대표하는 밤나무와 산야초로 고소득을 올렸던 재배단지였지만 채석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소음·비산 먼지( 돌가루) 등으로 인해 상품의 질은 떨어졌고, 생산량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매년 3000여 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2013년부터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돌가루) 등으로 주민들 중 폐암 수술과 폐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주민들이 늘어난 것도 채석단지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군민이 입은 피해를 부여군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양군민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판단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부여군 관계자는 “산림과와 환경과 합동으로 채석장을 중심으로 지천 상·하류를 점검했으며, 추후 확인절차를 통해 재발방지에 치중하겠다. 하지만 청양군민의 주장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따른 조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진정인 A 씨는 “청양군민이 제출된 진정서는 상식을 담은 것이다. 이런 상식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복지부동(청양군·부여군)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했다.한편 수년째 부여군 관내 지천 등 다슬기 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양군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다슬기를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