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 “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피해” 피해주민들“부여군에 주민 피해 보상 위해 진정서 제출”
  • ▲ 충남 부여군 은산만 거전리 산 2-1번지 일원 은산채석단지에서 발파로 인해 발생한 분진.ⓒ독자제공
    ▲ 충남 부여군 은산만 거전리 산 2-1번지 일원 은산채석단지에서 발파로 인해 발생한 분진.ⓒ독자제공
    충남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은 최근 청양군에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일원 채석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있다며 충남도와 부여군에 피해 보상에 따른 진정서(구상권 청구)를 제출했다. 

    17일 진정인 A 씨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은산만 거전리 산 2-1번지 일원에서 수십 년째 채석단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분진·교통 문제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채석단지는 수십 년째 진정인들의 피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채석단지 허가 연장 및 면적 확대 허가를 냈다”며“ 청양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 받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정인 등 14명은 문제의 은산 채석단지 인근 지천에서 다슬기 채취업에 종사하며 2013년 이전에는 한 해 평균 1억 4000여만 원의 내수면 어업 소득을 올렸으나 2013년 이후 채석장에서 무단 방류한 오염수와 토사 등으로 내수면 어업 소득이 전무한 상태다.

    진정인 등 31명은 “청양군을 대표하는 밤나무와 산야초로 고소득을 올렸던 재배단지였지만 채석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소음·비산 먼지( 돌가루) 등으로 인해 상품의 질은 떨어졌고, 생산량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매년 3000여 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부터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돌가루) 등으로 주민들 중 폐암 수술과 폐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주민들이 늘어난 것도 채석단지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 ▲ 충남 부여 은산채석단지 인근 지천에 부유물과 돌가루의 모습. ⓒ독자제공
    ▲ 충남 부여 은산채석단지 인근 지천에 부유물과 돌가루의 모습. ⓒ독자제공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군민이 입은 피해를 부여군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양군민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판단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 관계자는 “산림과와 환경과 합동으로 채석장을 중심으로 지천 상·하류를 점검했으며, 추후 확인절차를 통해 재발방지에 치중하겠다. 하지만 청양군민의 주장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따른 조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진정인 A 씨는 “청양군민이 제출된 진정서는 상식을 담은 것이다. 이런 상식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복지부동(청양군·부여군)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년째 부여군 관내 지천 등 다슬기 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양군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다슬기를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