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미등록·광고 표시사항 위반 등
  •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12일 학생들의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 100개 원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해 18개원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원 내 학습 환경 안전 여부 및 불건전성 부분(교습비 관련 및 과대 또는 거짓 광고 등)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미등록 8건 △광고 표시사항 위반 3건 △영수증 및 장부 처리 미흡 9건 등이다.

    다만, 교습비 초과징수 및 거짓·광대광고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

    한진경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교육지원청과 공유·환류해 학원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며 교습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