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미등록·광고 표시사항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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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12일 학생들의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 100개 원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해 18개원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학원 내 학습 환경 안전 여부 및 불건전성 부분(교습비 관련 및 과대 또는 거짓 광고 등)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됐다.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미등록 8건 △광고 표시사항 위반 3건 △영수증 및 장부 처리 미흡 9건 등이다.다만, 교습비 초과징수 및 거짓·광대광고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한진경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교육지원청과 공유·환류해 학원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며 교습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