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업무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 못 할 경우 신청
  • ▲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천안시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천안시
    ▲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천안시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자,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도 있다.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안시는 모형2를 적용해 운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천안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