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1기분 51만대의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6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7억 원 △제천시 41억 원 △진천군 36억 원 △음성군 31억 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