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양가 심의대상 아니지만 과다계산 부분 삭감조치”
  • ▲ 충북 A 아파트 건설 현장.ⓒ뉴데일리 D/B
    ▲ 충북 A 아파트 건설 현장.ⓒ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봉명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봉명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청주 SK 자이 봉명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3.3㎡ 1068만 원에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시공사 측이 3.3㎡당 107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신청했다. 시행사가 가상건축비에 과다계산된 부분에 대해 원가계산을 실시해 평당 2만원을 삭감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주 SK 자이 봉명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 동, 총 1745가구 규모를 건립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01㎡ 10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6월이다.

    한편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A 125가구 △59㎡ B 110가구 △59㎡ C 90가구 △74㎡ 262가구 △84㎡ 450가구 △101㎡ 6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