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지속적인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가축용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 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상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에 9억 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안 호 축수산과장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