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당선인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한 분과 위원인 A 씨가 9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인수위에서는 일신상 이유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A 씨가 과거의 범죄이력이 있어 김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윤홍창 대변인은 이날 A씨 인선 경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있는데 충북경찰청에 임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결과 A 씨를 포함해 인수위원 20명 모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며 “김 당선인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면서 ‘청년사업가의 앞길에 큰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젊은 층을 대변할 청년사업가라며 야심차게 A 씨를 영입해 인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