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5억 7400만원(4만494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다.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