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록 6개월 이상 노후경유차 2370대
  •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5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후경유차 2370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이 대상이다.

    이상연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장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