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획정안.ⓒ세종시
    ▲ 세종시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 획정안.ⓒ세종시
    세종시 조치원읍 선거구가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18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 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 말 37만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489명)의 인구 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됐다.

    획정 결과 3곳이던 조치원읍 선거구가 2곳으로 줄어든다.

    새롬동·나성동·다정동이 하나로 묶여 있던 기존의 제16선거구는 새롬동 및 나성동과 새롬동 일부(제17 선거구), 다정동(제18 선거구) 3개 선거구로 분구됐다.

    6 생활권에 속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과 묶여 하나의 선거구(제4 선거구)가 되고 대평동은 금남면, 부강면과 한 선거구(제3 선거구)로 획정됐다.

    한솔동은 이웃한 장군면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제6 선거구가 됐다. 고운동과 도담동은 각각 2개의 선거구로 구분됐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5일쯤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