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 등 3개 분야 7대 교육특례 과제 선정
  •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브리핑 홈피 캡처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브리핑 홈피 캡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자치 등 3개 분야 7대 교육특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분야로는 학교자치 미래교육과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이다.

    7대 교육특례 과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와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 과제로 정했다.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는 교장과 교감의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수업일수 등에 관해 현행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세종시에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교육 특례는 동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수준이 높아 타시도에 비해 격차가 적은 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모델’로 선보인다.

    재정 특례 확대는 도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개정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 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 등 3개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실무 추 TF는 교육청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과제발굴과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전문가자문단은 교수와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과 조직, 전문 분야에 자문한다.

    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 발전을 위해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교육청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교육 100년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