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표 발의…휘발유 56%·경유 47% 세금 과해…통과시 2024년까지 적용
  •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 세금을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28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