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200만원 추가 지원
  • ▲ 보은군청 전경.ⓒ보은군
    ▲ 보은군청 전경.ⓒ보은군
    충북 보은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15억 400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량 940대의 폐차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 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부착·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차량 구매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시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된다. 

    이재영 환경정책팀장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 운행제한이 예고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