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분야 2만9974명(개소)에 453억 지원…핀셋 지원에 초점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청소년으로 19개 분야 2만 9974명(개소)에게 453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도, 시·군)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여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직접 지원의 경우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해당되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기준 5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시설별 200만 원이 지급되며,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에게도 1인 기준 200만 원이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 청소년 등 총 8개 분야다.

    아울러 도내 3400여 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 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특고·프리랜서 3000여 명에게 최대 200만 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 업체당 4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미취업청년 5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당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초중고 재학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지원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예비비를 매칭해서 이달 초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